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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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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대리점주가 법인인 때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청산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를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도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77·12·30>
1. 제6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 제출 또는 공고를 태만히 한 때
3. 이 법에 의거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