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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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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의 인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심사를 통하여결정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은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한 때에 한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 조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인가와 제11조의 정한 서류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1개이상의 주요한 일간신문에 게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