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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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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