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6.12.31 제5242호]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171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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