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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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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