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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1216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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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