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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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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동일계렬기업군단위 여신규제등)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렬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일계렬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렬기업군 각각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거액여신"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