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금융기관의 임원, 직원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증여 기타 회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제139호,1950.5.5> 제42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래의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부칙 <제1075호,1962.5.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1966.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1969.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호,1977.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결산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행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다음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은행법 제15조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과 토지금고를"을 "한국주택은행을"로 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608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초과소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한다. 제3조 (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의 그 초과대출등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68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항은 이 법 제9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본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도초과 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833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초과소유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 및 대통령령 제13651호(이하 이 항에서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종전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9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부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7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한도로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제3조 (한도초과대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자회사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회사 출자에 관하여는 동조동항동호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53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사회의 구성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사회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동 리사회 구성전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의 리사회를 이 법에 의한 리사회로 본다. 제3조 (림시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의 추천을 위한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는 제14조의3제3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④임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식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자로 추천된다. 제4조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상인원의 100분의 50은 임기를 1년으로, 나머지 100분의 50은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선출하되, 선출인원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선출된 자가 100분의 50을 넘어야 한다. 제5조 (주식초과소유분에 관한 경영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작금융기관의 주주로서 당해 금융기관 주식의 100분의 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도초과분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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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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