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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01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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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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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