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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1호 일부개정 2006.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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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3.25.]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전염병의 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마.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2. 시·도역학조사반
가. 지역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지역내 전염병의 발생·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마. 시·군·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②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대령제18163호]
[본조신설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