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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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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⑨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⑩ 제4항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전문개정 2006.6.23] [[시행일 2006.6.24]]
[본조제목개정 2006.6.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