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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1991.5.31 법률 제4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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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심의 청구등)
①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