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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7739호 신규제정 2005. 12. 23.(한시법 2011.03.2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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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