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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7739호 신규제정 2005. 12. 23.(한시법 2011.03.2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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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