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5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