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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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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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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임원의 자격요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8.28, 2000.1.28>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