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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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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의 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2000.1.28,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