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60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 사원의 동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