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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57호 일부개정 2020.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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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21] [[시행일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