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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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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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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연구회를 설립한다.
1. 경제사회분야 : 경제사회연구회
2. 인문사회분야 : 인문사회연구회
3. 기초기술분야 : 기초기술연구회
4. 산업기술분야 : 산업기술연구회
5. 공공기술분야 : 공공기술연구회
②연구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