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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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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족의 수가 증감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격된 경우.
3.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연금액의 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