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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부칙 <제3043호,1977.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중 대한재보험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6조제8항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외국보험사업자가 종전의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그 공탁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미달액을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모집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은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기준이 정하여진 후 1년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초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초서류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상호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된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보험계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제10조 (손해사정에 관한 경과조치) 손해보험사업자는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에 달할 때까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사정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공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보험사업자의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대한재보험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대한재보험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재보험공사(이하 "재보험공사"라 한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②재보험공사는 정부소유주식을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그 매입가격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보험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재산액에 따라 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재보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정부소유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계상된 금액은 계상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재산은 정부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⑥재보험공사의 사장은 이 법 공포후 2월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와 주식회사의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재보험공사의 업무중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는 공사에 승계한다.
⑧재보험공사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2주일내에 상법 제317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환 및 자본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①재보험공사는 이 법 공포후 2주일내에 재보험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보험공사의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보험공사는 제1항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중 대한재보험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6조제8항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외국보험사업자가 종전의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그 공탁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미달액을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모집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은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기준이 정하여진 후 1년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초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초서류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상호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된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보험계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제10조 (손해사정에 관한 경과조치) 손해보험사업자는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에 달할 때까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사정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공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보험사업자의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대한재보험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대한재보험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재보험공사(이하 "재보험공사"라 한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②재보험공사는 정부소유주식을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그 매입가격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보험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재산액에 따라 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재보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정부소유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계상된 금액은 계상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재산은 정부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⑥재보험공사의 사장은 이 법 공포후 2월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와 주식회사의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재보험공사의 업무중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는 공사에 승계한다.
⑧재보험공사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2주일내에 상법 제317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환 및 자본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①재보험공사는 이 법 공포후 2주일내에 재보험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보험공사의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보험공사는 제1항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340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험공사 또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을 인용한 것은 보험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험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은 보험감독원의 설립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보험공사의 해산) 한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험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보험공사의 명의는 보험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은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6조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임명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과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 (보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그 허가조건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13내지 제197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험공사가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출연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보험사업자는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리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②보험사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2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사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0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험공사 또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을 인용한 것은 보험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험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은 보험감독원의 설립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보험공사의 해산) 한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험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보험공사의 명의는 보험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은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6조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임명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과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 (보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그 허가조건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13내지 제197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험공사가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출연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보험사업자는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리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②보험사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2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사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0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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