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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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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