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