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2010.3.22 제101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7조제3항 중 제22조를 인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자체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자체감사기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체감사기구는 이 법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게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감사기구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으로 본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게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는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이 개방형 직위인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6>까지 생략 <70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ㆍ제4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제31조제4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7> 및 <258>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2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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