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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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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항만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항만법」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제76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항만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항만법」 제22조제2항 제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