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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9.2.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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