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2.5>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5조의2에서 이동<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