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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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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의 동의(보수업자가 관리주체를 겸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의 동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