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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7.14 대통령령 제3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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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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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관계의 소멸)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근로자의 수.
6. 보험관계소멸년월일.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전항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과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보험관계소멸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