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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7.14 대통령령 제3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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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발주자의 개산보험료의 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설계서에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었을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개산보험료의 납입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금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부터 대행납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공사금중에서 소정기일내에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 대리점에 불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납부자의 지정절차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