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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7.14 대통령령 제3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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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건설업에 있어서 개산보험료의 보고)
건설공사에 있어서 단일 공사단위 공사계약금 총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한 건설업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2통을 관할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