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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7.14 대통령령 제3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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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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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1969·7·14>
1. 농업·림업·수렵업 및 어업.
2. 교육·시험·연구 또는 조사사업, 의료보건업, 종교·사회복지사업 기타 정치·사회·문화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건설공사(현장)에 있어서는 단일 공사 단위(추가 및 부대공사등을 포함한다)의 계약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사업.
5. 전각호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0인미만의 근노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도 년간 연인원 1만3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