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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7.14 대통령령 제3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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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기준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한다.<개정 1968·9·16>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 다만, 그 장해급여의 금액은 각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 장해급여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68·9·16>
1. 제10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1급.
2. 제6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2급.
④제1항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에 게기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등급표에 게기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를 정한다.<신설 1968·9·16>
⑤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으로부터 이미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6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