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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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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청)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