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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10.15 교통부령 제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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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접지부 및 접지압)
자동차는 그 주행장치의 접지부 및 접지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는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2. 공기압타이야 또는 접지부의 두께가 25mm이상의 고형고무타이야에 관하여는 그 접지압은 타이야 접지부의 너비 1센티미터(이하 "m"라 한다) 당 150kg을 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