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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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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등록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