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정 1989.4.1 법률 제4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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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말한다.
4.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3조(공시지가의 효력)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제2장 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제4조(지가의 공시)
①건설부장관은 토지리용장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①건설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린근류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리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장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리용장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공시지가의 열람등)
건설부장관이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시키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제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별토지의 평가기준)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리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리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리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 산정
4.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감정평가업자는 이 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댁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이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출전·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댁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이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토지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소속하에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립안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된 표준지의 가격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의 료률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등에 관한 리론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업

제13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14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①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자격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8조(사무소 개설등록)
①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협회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로서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감정평가사는 2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⑦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감정평가법인)
①감정평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이상의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로서 그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④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⑤감정평가법인은 사원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제10조제1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②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 또는 업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재평가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정평가서)
①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소의 명칭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수삭료등)
①감정평가업자는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삭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의 료률 및 실비의 범위를 정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성실의무등)
①감정평가업자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이들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감정평가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 및 실비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노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등록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3. 감정평가법인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삭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 또는 업무지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경우
6.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29조(청문)
건설부장관이 제1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감정평가업협회)
①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④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협회에 회장 1인을 두되, 협회가 선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⑦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위탁)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실시에 따른 부대업무 및 실무수습의 관리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지도·감독등)
①건설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감정평가를 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원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 또는 업무지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5. 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5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장황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건설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기준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지가변동률과 린근류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리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을 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벌칙)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리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주댁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공인감정사 또는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⑤공업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한국담배인삼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국토리용관리법의 조문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가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부장관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의 선정·가격조사 기타 제4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5조 (공시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리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리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리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무소의 개발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실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리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리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리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농협등에 대한 경과조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