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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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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재항고의 금지와 특별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공소기각의 결정
2. 공소기각의 결정
3.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기타 피고인아닌 자의 받은 결정
5.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의 이의에 대한 결정
6. 형법 제36조 또는 동제39조제3항에 의하여 형을 정하는 결정
7. 형법 제81조 또는 동제82조에 의한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
8.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9. 제383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한 명령 또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