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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