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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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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