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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3593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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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