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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87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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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