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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데이터법

법률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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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6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11.17]]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6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11.17]]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6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11.17]]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6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11.17]]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⑦ 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