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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데이터법

법률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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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