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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데이터법

법률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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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