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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