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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 ① 시·도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국가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9호 경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⑯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⑲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㉔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㉖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㉗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㉚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㉛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㉜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㉝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㉞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㉟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㊱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㊲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㊳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㊵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㊶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㊷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㊻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㊼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㊾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㊿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 ① 시·도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국가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9호 경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⑯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⑲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㉔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㉖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㉗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㉚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㉛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㉜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㉝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㉞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㉟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㊱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㊲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㊳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㊵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㊶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㊷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㊻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㊼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㊾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㊿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3.30 제179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인력·시설의 확보 등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인력·시설의 확보 등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부 칙[2022.11.15 제190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인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의 상임화에 관한 경과조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상임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인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의 상임화에 관한 경과조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상임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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