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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13호 일부개정 2013.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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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법 제20조제5항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