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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36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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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허가대상 광고물 중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할 것인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의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하천구역에서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