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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36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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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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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6.23] [[시행일 2005.6.24]]
②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5.6.23, 2008.7.9]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2011.4.4]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시행일 2005.6.24]]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본조제목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