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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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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갱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갱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갱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갱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갱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갱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갱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갱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갱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갱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갱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거나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결정 또는 갱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